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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인권증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경영 선언문으로 선포를 하고,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5. "인권영향평가"란 재단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단의 인권경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재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제6조(산업안전 및 보건) 재단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8조(여성권리 및 일 · 가정양립) 재단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재단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안전·근무시간 등과 관련한 법령과 국제법규를 준수한다.
제10조(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재단은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인권증진에 기여하며, 상호협력하여 인권경영을 실행·확산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인권경영 선언문)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표1]의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인권경영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3조(인권경영 이행)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교육) 재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육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내부위원은 본부장 및 인권경영 담당팀장을 포함하는 2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재단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추천 인사 1인을 포함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 간사 1인을 두며 인권경영 담당팀의 팀원 중 1인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유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19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할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2조(인권영향평가)
① 재단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팀에서 주관한다.
③ 인권경영 담당팀의 장을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자료를 관련 팀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① 인권경영 담당팀은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소관팀을 지정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인권경영 담당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팀의 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구제절차) 인권경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팀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별도 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피해접수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전담조직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팀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시정과 조치) 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09.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