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보고! 소득공제도 받고!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
---|
보고 싶은 공연 관람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가 적용 됩니다. ▷ 시 행 일 : 2018. 7. 1일 부터~ ▷ 대 상 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 대상공연 :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료 (대상도서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 도서번호가 표기된 간행물) ▷ 공제내용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100만원까지 추가한도 인정), 공제율 30% 적용 ▷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강동아트센터는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가맹점 번호 312018060591 [궁금해요!] Q. 강동아트센터에서 하는 모든 공연에 적용 되나요? A. 강동아트센터가 직접 기획한 기획 공연 중 실연하는 공연에 적용 되며, 대관 공연인 경우에는 공연팀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 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공연 안내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Q. 공연티켓 구입 시,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연티켓 구입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 등 소액 결재 수단을 이용한 경우, 이동통신사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증빙이 불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Q. 공연 예매 취소 수수료도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연티켓 구입에 동반되는 수수료도 적용 됩니다. Q. 전시 티켓, 교육강좌 수강, 프로그램북 등 MD 구매 건은 소득공제 적용이 안 되나요? A.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규정된 도서와 공연에 한하여 적용 되므로, 이 외의 비용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 정보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 1688-0700 또는 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전글 | 2018 청소년여름음악제 안내 |
---|---|
다음글 | 2018년 제1차 공연장/전시장 안내원 모집 최종합격자 공고 |